(주)디에이치테크

스마트공장지원사업


스마트공장지원사업 소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정의

스마트공장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ICT(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 중심의 첨단 지능형 공장으로 스마트 제조 혁신추진단과 지역 TP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공장 도입 및 고도화 지원 등에 사업비의 최대 50% 지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제조혁신 지원 제도입니다.

적용 범위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만 바뀐다고 해서 ‘스마트공장’ 일까? 아니다.

스마트공장은 제품 기획·개발부터 양산까지, 주문에서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제조 관련 모든 과정을 말한다.

응용 시스템뿐 아니라 현장자동화와 제어자동화 영역까지 공장 운영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다.

단계별로 본 스마트공장

기존 스마트공장은 ICT 기술의 활용 정도 및 역량 등에 따라 미도입 - 기초 - 중간1 -중간2 - 고도화로 구분.

올해부터는 기초 수준을 두 단계로 나눠 레벨1부터 레벨5 까지로 정리.

스마트공장 도입을 고민 중인 기업이라면, 첫 단계부터 레벨5, 고도화를 걱정할 필음.

스마트공장은 기업의 여력이나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구현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수준 및 기능을 선택해 집중 하는 것이 중요.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기초 단계(레벨1,레벨2)를 구축하고 있으며 기대 이상의 성과에 만족함.

기초 단계라 해도 실시간 만들어지는 제품을 바로 집계해 관리할 수 있고 자재 이력관리(lot-tracking)까지 가능함.

사업개요

목적

  •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 지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제조혁신 지원(2025년 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지원규모

  • 3,300개 내외 (신규구축 2,683개, 고도화 617개)

총예산

  • 4,150억원 규모개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지원대상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 구성
신청자격
  •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미 구축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고도화
  •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신규구축
  •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고도화
  •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지원조건

지원조건
구분 지원내용
신규구축
  •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고도화
  •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레벨 3이상 구축 기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추진체계



추진절차

  • STEP 1.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작성

    [중소벤처기업부]

  • STEP 2. 신청접수(수시)

    - 사업계획서 접수

    [제조혁신센터]

  • STEP 3.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평가

    [제조혁신센터]

  • STEP 4. 선정평가(원가계산 포함)

    - 현장실사, 원가계산 심사 후 최종선정

    [제조혁신센터]

  • STEP 5. 협약 및 사업착수

    - 참여기업 - 공공기업 - 양자계약 체결
    - 센터 - 참여기업 - 공급기업 3자협약 체결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 참여·공급기업]

  • STEP 6. 중간점검

    - 중간 진행상황 점검
    - 필요시 추진사항 검토 및 설계 보완

    [제조혁신센터]

  • STEP 7. 최종점검 및 성과분석

    - 최종점검 및 사업 성과 분석/평가
    - 최종보고서제출
    - 최종감리

    [제조혁신센터, 전문감리기관]

  • STEP 8. 최종완료

    - 최종완료 후 사업비 지급/정산

    [제조혁신센터]

  • 생산성 향상

    Iot, 빅데이터등의 통합 자동화 디지털화 구현으로 생산성이 개선되어 생산성 향상 효과에 대한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 불량률 감소

    Iot, 빅데이터등의 통합 자동화 디지털화 구현으로 생산성이 개선되어 불량률 감소 효과에 대한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 실시간 모니터링

    Iot, 빅데이터등의 통합 자동화 디지털화 구현으로 생산성이 개선되어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경영 관리 효과에 대한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 품질관리 향상

    Iot, 빅데이터등의 통합 자동화 디지털화 구현으로 생산성이 개선되어 품질관리 향상 효과에 대한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 원가절감

    Iot, 빅데이터등의 통합 자동화 디지털화 구현으로 생산성이 개선되어 원가절감 효과에 대한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 납기단축

    Iot, 빅데이터등의 통합 자동화 디지털화 구현으로 생산성이 개선되어 납기단축 효과에 대한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주)디에이치테크TECHMES,TECHERP

(주)디에이치테크는 고객맞춤형
스마트공장지원사업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제조실행시스템(MES)는 담당자에게 실시간(Real-time)으로 수집 및 분석 제공함으로써, 전 생산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뢰성 관리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용 절감 뿐 아니라 생산의 결과에 따른 제어 등 효과적인 의사 결정하는데 활용됩니다.

제품의 기획 생산, 생산, 유통 판매 전 생산과정을 ICT 기술로 통합 최소 비용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구축 하여 드리며, 다년간의 노하우와 경험으로 가장 최적화된 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입니다.

제작이 완성된 후에도 꾸준한 유지관리서비스로 항상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42-345-7678

평일 : 09:30 - 18:30
(점심시간 12:30 - 13:30 / 주말, 공휴일 휴무)

  • 상호 : (주)디에이치테크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30, 마열 208호(도룡동)
  • 메일 : tech@teckdh.co.kr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사업자정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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